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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콜레라 환자 2차 검사도 음성…자택격리 해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8-24 21:33 송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8.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8.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에서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택격리가 해제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중인 정모씨(59)가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정씨의 자택격리를 해제했다.
정씨는 지난 7~8일 가족들과 함께 경남 통영과 거제에서 해산물을 섭취한 뒤 설사 증세를 보여 11일 광주 서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정씨의 검체를 채취해 18일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보건당국은 정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을 확인, 22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정씨는 19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자택에서 격리됐었다.
보건당국은 함께 회를 먹은 가족들은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검사를 진행, 부인과 아들, 딸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정씨에 대한 자택격리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를 섭취할 때 발생한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이며 1940년까지는 29차례 콜레라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1980년에 145명, 1991년 113명, 1995년 68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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