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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구글지도, 결국 연기…'무대포' 구글, 한발 물러서나

반구글 여론 확산에 구글 '협의' 요청…무조건 반출 요구서 입장 선회?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이수호 기자 | 2016-08-24 19:38 송고 | 2016-08-24 20:10 최종수정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미뤄졌다. 안보논리와 산업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막판까지도 예측불허였던 결론이 최종 연기된 데는 구글의 '협의' 요청이 작용했다. 국내법은 무시하고 '무조건 반출'만 외치던 구글이 입장을 선회해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이은 2차 회의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이번 회의를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처리시한 자체를 60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60일 연장에 이어 추후 추가 연장도 가능해 구글 지도건은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번 60일 연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직권으로 결정했지만 11월 23일 이후에는 구글의 동의만 있으면 또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구글은 이 문제를 거의 10년간 끌어왔다. 

앞서 지난 12일 회의가 연기됐을 때도 구글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설도 제기됐다.
또 다시 결정이 연기되자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해 사실상 지도반출을 허용해 줄 심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악화일로의 반대 여론에 내몰린 구글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보논리와 산업논리로 이번 사안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구글과 우리 정부 모두 당장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보다는 산업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심도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우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병남 국토지리원장도 이날 열린 '제2차 지도 국회반출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보에 대한 영향, 국내 공간산업 파급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유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의 10년 가까이 해외 진출 반출을 위해 끈질지게 시도해온 구글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간 구글은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고 조세회피를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무조건 반출' 요구에만 열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간을 연장하고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구글이 내놓을 방안이 주목된다.

최 원장은 "(연기 결정이)특별한 절차라고 판단된다"며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 관한 부분도, 산업에 관한 부분도 여러가지 협의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보시설에 대한 글로벌 위성 지도상의 조치 문제, 구글의 국내 서버 설치 문제, 조세 회피 문제 등이 이번 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며 "구글과 협의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국내 상세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를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올 6월 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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