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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시군 제도개선 효과 ‘톡톡’

배수로 도로시설 포함, 위생시설 직권말소 신설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8-24 16:25 송고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일선 시군의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개선하는 제도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 시스템을 2010년부터 지적·처벌 위주에서 컨설팅으로 전환한 이후 시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제도개선사항이 경기도 해결방안 제시나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해결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4월 실시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도로변에 노출된 배수로가 옹벽, 도로경계선과 같이 도로시설로 볼 수 있는데도 하수도시설에 포함시켜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이 배수로를 하수도시설에 포함시켜 공사를 할 경우, 설계시 추가공정이 발생해 1㎞당 389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설계서 기준)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도로)와 같이 작업규정 제138조의 <별표 45> 개정을 추진해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에 배수로를 도로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원가계산 방법 개선도 추진됐다.

양평군은 음식물류 처리 용역을 위한 가격 정보 자료를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수년 동안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평균값으로 원가를 계산했다. 이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가 적정예정가격보다 높게 산정되고, 업체담합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도는 환경부 등의 가격산정 자료를 근거로 양평군 실정에 맞는 원가계산을 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라고 컨설팅했다.

지난해 11월 안성시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는 자연휴양림 지정 관련 법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문화휴양 법률은 자연휴양림을 산림만으로 제한해 주차장 등 부속시설 제외에 따른 과도한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해 자연휴양림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휴양림 지정시 산림뿐 아니라 다른 지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월 오산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직권말소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사람은 공중위생영업 폐업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했지만 동법 제22조에서는 폐업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직권철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중위생업소가 멸실·철거돼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주 연락 두절이나 행방불명시 자진폐업 등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에 시설물 전부 철거시 영업소폐쇄 근거조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고액인 점을 감안, 납부의무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부분의 일부(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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