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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자"…10대 유인해 돈 뺏고 보도방 넘기려 한 일당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8-22 19:18 송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속칭 '보도방'에까지 넘기려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수강도 및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피해자를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남모씨(1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0시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A양(16·여)을 성매매 할 것처럼 약속해 불러낸 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정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A양 소유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A양이 흘린 지갑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A양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를 뛰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해라"고 위협하며 A양을 데리고 이동하던 중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씨는 길이 약 50㎝의 나무 몽둥이로 A양의 어깨를 2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와 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만16세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약취하려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씨는 "오씨와 정씨가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데리러 간다고 해 함께 현장에 있던 것일 뿐, 강도와 약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무 몽둥이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만19세의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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