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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악플로 명예훼손" 누리꾼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강 변호사 명예 해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2 06:00 송고
강용석 변호사. /뉴스1 © News1 
강용석 변호사. /뉴스1 © News1 

강용석 변호사(47)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이른바 '악플'을 달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법보다 윤리와 도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기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A씨 등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 진행 중 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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