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후 대야물에 익사시킨 엽기 20대

사체사진 SNS 올리기도…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8-19 15:50 송고 | 2016-08-19 15:51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대얏물에 익사시킨 20대 귀화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 다수가 사용하는 SNS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4·2011년 귀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7시께 경기 시흥시 A씨(32·중국 국적) 집에서 A씨를 주먹과 철제 커피포트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대얏물에 A씨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비롯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14K 팔찌와 목걸이, 집열쇠 등을 훔쳐 나온 혐의도 받았다.
백씨는 범행 후 A씨 집에서 빠져나왔다 재차 들어가 숨진 A씨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다수가 사용하는 SNS 채팅방에 올려 과시하는 등의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A씨의 지인들이 A씨 행방을 묻자 범행 은폐를 위해 또 다시 A씨 집에 찾아가 A씨가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아는 누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돼 우호적으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때려 항거 불능케 하고 성폭행 한 뒤 피해자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숫대야에 받은 물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익사시키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사소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상식적이고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으로는 배심원 6명이 무기징역을, 2명이 징역 25년, 1명이 징역 30년을 제시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