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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선거법 무죄' 가능할까…3년9개월만에 재판

헌재 위헌 결정후 첫 재판…확성기 사용·집회 제한 쟁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8-18 06:15 송고 | 2016-08-18 09:12 최종수정
시사IN 주진우 기자(왼쪽)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 News1
시사IN 주진우 기자(왼쪽)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 News1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8)와 시사IN 주진우 기자(43)에 대한 재판이 3년9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9호에서 김씨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은 2012년에 두 차례 열렸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기일이 계속 미뤄졌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 © News1
헌법재판소. © News1

헌재는 또 이 조항이 신문과 뉴스통신 등 여러 매체 가운데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 사람을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만으로 김씨 등이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다. 김씨 등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외에도 확성기 사용·집회 개최 제한 위반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쓸 수 없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김씨 등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검찰이 계속 공소를 유지할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김씨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검찰이 나머지 혐의를 어떻게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대응에 따라 김씨 등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의 추가 판단을 받고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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