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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의 비밀…청구서 속 '14% 세금'

요금 많을수록 부가세, 기금도 늘어나 '감면분 상쇄'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08-18 15:56 송고 | 2016-08-18 18:41 최종수정
17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로의 한 연립주택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배송하고 있다.  2016.8.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7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로의 한 연립주택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배송하고 있다.  2016.8.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연모씨(53)는 7월8일~8월7일까지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기사용량은 약 330㎾h인데 요금은 5만6500원이 나왔다. 평소 연씨 가구의 한달 전기요금은 2만원대였다. 연씨는 "전기요금 걱정에 한참 더울 때 하루 3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씨의 경우처럼 체감요금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는 누진제 말고도 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기금의 영향 때문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는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추가돼 있다. 누진구간이 높아지면 내야하는 세금액수도 그만큼 많아져 요금 상승폭이 더 커진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전기요금에는 세금 부분은 빠진 금액이 예시돼 실제 부과액과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 발표기준에 따르면 5~6월 200㎾h를 사용하던 가구가 7~8월 400kwh를 사용하면 요금은 1만96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청구되는 요금은 5~6월 2만2200원에서 6만6400원으로 약 4만4200원이 더 부과된다. 세금과 기금이 사용한 전기요금에 비례해 더해지기 때문이다.

7~8월 600㎾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정부 예시로는 이번달 요금이 15만9000원이지만 세금과 기금이 붙으면 실제청구되는 요금은 약 18만1000원에 달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앞서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 누진구간별 사용량을 50㎾h씩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용량별로 징수 요금을 계산해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시하는 요금은 세금과 기금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청구된 요금은 무더위가 시작되기전인 7월초순 사용량이 포함돼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앞으로 7월 하순과 8월 사용량이 한꺼번에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그만큼 부가세와 기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돼 실제 고지받는 요금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징벌적' 누진요금제를 실하면서 누진요금에 정률로 세금과 기금까지 부과하면 이중, 삼중의 부담이 생겨 '가중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며 "면세유처럼 특정 계층을 상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세는 일반과세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만 세율을 달리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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