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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혐의' 여성, 재신청 영장도 기각

법원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 필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8-17 02:06 송고 | 2016-08-17 02:11 최종수정
배우 이진욱. 뉴스1DB © News1
배우 이진욱. 뉴스1DB © News1

배우 이진욱씨(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17일 기각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11일 재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되어 있는 한편,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후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므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결과 이씨 측의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서 A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고, 이에 이씨는 16일 A씨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햇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17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A씨는 고소 접수 후 총 4차례게 얼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전 고소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해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와 고소여성 A시에 대해 각각 한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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