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 News1 |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검사장은 16일 절친한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앉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검사장은 18분여의 재판 내내 앞만 바라봤다. 표정 변화는 없었고 허리도 꼿꼿이 세웠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대표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바라봤다.
진 검사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현재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비리에 연루돼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결정이 내려진 진 검사장은 법무부의 해임 제청에 대한 대통령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현직이다.
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9권 분량의 기록에 대한 검토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 측에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겠지만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려면 시간을 좀 더 주셔야 한다"는 진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았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12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지난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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