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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려 출국한 10대 재입국하다 '덜미'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8-16 09:40 송고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자 돈을 빼돌려 해외로 출국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군(19)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매달 25만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560만원이 입금되자 이 가운데 36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호주 캔버라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해 미리 SMS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호주에서 공부하던 이군이 휴가철 잠시 국내로 들어온 사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호주 항공권을 결제하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 합의금을 갚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나머지 돈도 빼내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은행 계좌에 지급이 정지돼 나머지 200만원을 가로채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해공항경찰대로부터 이군이 국내로 다시 입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를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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