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김대웅 기자 |
전자발찌를 찬 40대 살인미수범이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산속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산에서 자신이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차씨는 2012년 인천에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지난 8일 출소 후 법무부보호공단 광주지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차씨는 자정까지 귀가해야하는 명령을 어기고 인근 야산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뒤 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여만에 차씨가 버리고 달아난 휴대용 추적장치를 이용, 산 중턱 인근 숲에서 차씨를 검거했다.
차씨는 경찰에 "보호공단 내 동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따돌림을 당해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현행법 상 법원은 성폭력범죄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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