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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女프로골퍼 벌금 500만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8-15 14:0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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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30·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54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 구간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씨는 앞서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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