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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주면 보여줄게"…주요부위 노출한 BJ

음란방송 BJ 15명 적발…등급 나눠 수위 높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11 12:08 송고 | 2016-08-12 07:0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방송한 BJ(Brodacast Jockey)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씨(20)와 백모씨(22), 최모씨(19) 등 여성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곳의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사이버머니를 받기위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J들의 음란방송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J들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사이버머니에 따라서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진행했다.

처음에는 섹시댄스나 가슴 노출 방송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다 사이버머니 300개, 500개, 1000개씩 차등 지급한 시청자들에게 따로 등급별 방을 개설해 들어오게 한 뒤 성기노출·자위·성행위 등 노출수위를 높여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고'나 '방송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BJ들은 이러한 음란방송으로 하루에 많게는 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15명의 BJ가 올린 총 수입은 2억9200만원이었으며 이 사이버머니는 사이트 운영자와 6 대 4의 비율로 분배했다.

BJ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해 얻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약 4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BJ들 대부분이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그중에는 육아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방송한 피의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란방송을 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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