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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학대·태권도 학위 따는데 '혈세' 펑펑

서울시 등 19개 지자체 교육훈련비 부당 지급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8-11 14:01 송고 | 2016-08-11 16:28 최종수정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 학위 취득 등을 혈세로 부당하게 지원하다 무더기 환수 통보를 받았다.

11일 뉴스1이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혹 조사결과'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된 3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가 위탁교육훈련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제공돼야 할 고등교육 기회가 비대상자에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총 9882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교육훈련 비대상자, 업무 관련 없는 분야에 교육비 지원

이번에 적발된 유형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교육훈련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교육비를 지원한 사례다.
서울 중랑구는 구의원 8명이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위를 따는데 적게는 수십만원씩, 많게는 수백만원씩 총 1038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역시 도의원 9명이 제주대와 연세대 등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569만원을 지원했다. 충남 태안군은 청원경찰 1명에게 서울사이버대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109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대학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94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관련법상 구청장과 지방의회의원, 청원경찰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도 교육비가 쓰였다. 노원구는 일부 공무원의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명목으로 140만원을 지원했고 충남 아산시는 공무원의 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석사 학위 취득 명목으로 292만원을 지원했다.

◇복무의무 조건 위반자에게 훈련비 미회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해당 분야 업무에 근무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복무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12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훈련 기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기관 전출, 중도포기, 퇴직 등으로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훈련비를 환수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미회수 된 금액이 총 4699만원이다. 서울에서만 서울시 본청(100만원), 강남구(84만원), 노원구(440만원), 중랑구(136만원), 중구 (623만원)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의 경우 1654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와 경상남도 등 6개 지자체는 교육 이수 후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훈련비 939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훈련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 요구받은 곳은 부당지원한 금액이 총 4219만원인 제주도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권익위가 환수 요구한 각각 100만원, 84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37개 지자체 신고액이 총 80억원인데 권익위가 느슨한 잣대로 17개 지자체에 1억원만 환수 요구했다"며 "권익위에 일벌백계를 기대하는 국민정서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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