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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현중 前 여친, 김현중에 1억 배상하라" 이유는?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2016-08-10 15:39 송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결과로 1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판결에서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의 인터뷰로 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맞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맞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임신중절을 강요 당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허위사실 폭로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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