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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시비 벌이다 서울 동관왕묘 기와 뜯은 50대 벌금형

법원 "보수비용 전액 납부, 뉘우치는 점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09 05:07 송고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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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난다며 보물 제142호인 서울 동관왕묘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순간 화가 나 동관왕묘 서측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부서진 기와 보수비용 전액을 납부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관왕묘는 중국의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임진왜란 뒤인 1601년에 세워졌다. 1963년 보물 제142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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