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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 계속…조사기간·주체 원내대표단에 일임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가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승희 인턴기자 | 2016-08-08 17:38 송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세월호 조사시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각 당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세월호 소위원장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세월호 선체 조사권 부여, 정리기간의 해석 및 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세월호 관련 현안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계속한다 △조사시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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