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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잠 든 여중생 추행, 몰카 찍은 20대 항소심도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8-08 10:0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여중생을 추행하고 잠든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 창가쪽에 앉아 잠이 든 A양(15)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2014년 8월부터 이날까지 시외버스 터미널과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허벅지와 다리 등을 30여 차례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남씨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몰래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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