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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강당에 교회차린 사립고 이사장…교육청 '맹물감사'

(경기=뉴스1) 이윤희·박대준 기자 | 2016-08-07 14:58 송고
경기도교육청. © News1
경기도교육청. © News1

경기도교육청이 파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수년간 학교강당을 종교시설로 운영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스1 7월31일자 보도>

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파주 A사립고 이사장 B씨는 지난 2010년 목사안수를 받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강당에 교회를 차려 놓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신도로 받으며 목회(牧會) 활동을 벌여 왔다.   
감사에서 B씨는 평일과 주말 학교 강당은 예배 장소로, 도서관과 교실 등은 신도들의 식당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가 운영 중인 교회 주소도 이 학교 강당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까지는 B씨가 학교 강당에서 교회를 운영해도 괜찮다는 감사결과를 학교법인측에 통보했다.    
B씨가 이미 올 12월까지 학교강당을 학교측과 장기 임대계약한 상황이어서 이를 강제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부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사용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교원은 "학교 강당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이번 결과는 도교육청의 봐주기식 감사에 불과하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즉각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이에 대해 "B씨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내고 학교 강당 등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대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학교 강당 등을 빌려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법인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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