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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벗을 수 있어야 하고 성로비도 해야" 기획사 대표 구속

강요 당하는 연습생 앞에서 먼저 옷벗은 가수 입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8-06 11:0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연예인이 되려면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가수 신모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연예기획사 소속인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약 50분 동안 옷을 벗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이 자리에서 A씨 보다 먼저 옷을 벗고 이씨의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넌 연예인이 되기에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A씨가 옷을 벗게 강요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 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지만 신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소속 기획사 연예인 연습생 중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성로비가 실제 이뤄졌을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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