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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아 입·코 막아 살해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형 '가중'

징역 장기8월 단기6월 원심파기 장기 1년2월 단기 1년 선고
하천에 시신 유기한 대학생 남자친구는 징역 6월 원심 유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8-05 16:16 송고
뉴스1 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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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대학생과 만나 교제하던 중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하자 출산 후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선고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2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에 의해 숨진 영아를 하천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대학생 남자친구 B씨(21)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고 검찰은 "A양과 B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다시 노란 고무줄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는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영아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가중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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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여고생이던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의 입과 코를 막고 고무줄로 아기의 목을 감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B씨는 같은 날 A양이 숨진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집으로 찾아오자 인근 하천으로가 아기 시신을 태우려다 실패, 그대로 하천 물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A양과 B씨는 지난해 9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지만 혼이 날 것을 우려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커플은 아기를 낙태하려고도 했으나 수술비용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출산 상황을 맞게 됐고 A양은 출산 직후 아기가 울자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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