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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여고동창생 노예처럼 부리고 8억 뜯은 40대

사기친 돈으로 44평 아파트서 해외여행 등 호의호식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8-05 10:57 송고 | 2016-08-05 11:53 최종수정
부산 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 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DB 

우연히 만난 여고 동창생을 상대로 18년 동안 협박하고 갖은 이유로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권모씨(44·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여고 동창생 A씨(44)를 상대로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이 죽는다는 등 갖은 이유로 속여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389차례에 걸쳐 7억 884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년 7월 피의자 권씨는 여고시절 동창생이었던 A씨를 만나 친구의 교통사망사고 합의금으로 빌린 300만원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한다고 속여 이자를 합친 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피해자 A씨가 최근 3년동안 보관해왔던 입금 전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해자 A씨가 최근 3년동안 보관해왔던 입금 전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동창생인 A씨가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한 권씨는 이때부터 끈질기고 대담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권씨는 A씨에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칼부림이 나거나 안좋은 일이 생긴다며 제사를 지내게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켜 그 수익금을 착취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씨는 2010년 3월부터 A씨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취직시켜 돈을 가로채다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들자 '중요 부위에 귀신이 있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속여 2차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권씨는 이후 A씨가 찍힌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000만원을 썼으니 대신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다시 속였다.  

권씨의 말을 믿은 A씨는 6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갚았고 그 사이 권씨는 A씨에게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오라며 매일 자신의 집에 치킨, 해물탕, 김밥 등 음식배달까지 시켰다. 

권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져 A씨를 위해 사용한 사채 때문에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A씨는 자기 탓에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회를 가기 위해 부산구치소에 찾아가 권씨의 수형번호를 물었지만 교도관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사람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었다. 

A씨가 3차례나 다시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권씨의 이름으로 수감자 조회를 재차 부탁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성이 여린데다 불우한 가정형편에서 자란 미혼인 A씨가 굿이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칼부림이 난다는 권씨의 협박을 듣고 권씨의 말대로 하면 어려움이 없어질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권씨에게 돈을 뜯겨 고시원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반면 권씨는 그 돈으로 서유럽, 터키, 일본 등 해외여행을 다니고 백화점 VIP고객으로 쇼핑을 하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권씨의 거주지 금고 안에서 발견된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 백화점 상품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 권씨의 거주지 금고 안에서 발견된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 백화점 상품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권씨가 거주하던 44평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고안에는 현금, 달러화, 엔화, 백화점 상품권 등 7000만원 상당이 들어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A씨로부터 입금받은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입금전표, 피해자가 권씨에게 돈을 건넨 장부 등을 조사해 그를 검거했다. 

또 권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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