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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여성·사촌오빠 구속…남자친구는 기각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8-05 02:14 송고 | 2016-08-05 09:16 최종수정
성폭행 혐의로 4건의 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6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와 A씨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 남자친구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이들이 진술을 담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 돈이 공갈행위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간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해온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는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같은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의 성폭행 혐의 4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여성 1명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다음주쯤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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