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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폭행' 혐의 박유천 첫 고소 여성…결국 무고로 사전영장

"범죄 중대성 크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8-04 10:30 송고 | 2016-08-04 11:44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DB.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첫 고소인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나머지 2명은 공갈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는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같은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씨의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모두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여성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진술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 3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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