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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 허락 없이 극본 소설화하면 저작권법 위반"

대법, 드라마 '김수로' 기획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8-04 06:00 송고 | 2016-08-04 09:0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체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 집필한 원저작자라도 그의 허락 없이 극본을 소설화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드라마 '김수로' 기획자 홍모씨(55)와 제작사 대표 김모씨(48)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7월 작가 A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맺었다. 2010년 3월에는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했다.

홍씨 등은 A씨에게 집필료를 감액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집필계약변경합의서 초안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2010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이미 집필한 1~6회 극본을 유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홍씨 등에게 보낸 뒤 2010년 7월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와 소송이 진행되던 2010년 10월 홍씨 등은 출판사로부터 '1~32회 극본을 각색한 소설이 출판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A씨에게 알리거나 출판중단을 요청하지 않고 원작자를 'MBC 주말특별기획 <김수로> 원작'으로 표기해 출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로 출간됐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때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까지 양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씨 등이 A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성명표시권 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홍씨 등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명표시권 등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창작성을 갖는 소설에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뒤 자신이 집필한 극본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전체 극본을 완성한 작가들과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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