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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피해자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8-02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채업자에게 빌린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한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부자의 기지로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납치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김모씨(3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쯤 문모씨(65)에게 전화해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납치했으니 아들이 빌린 9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인 문씨와 문씨 아들의 빠른 신고와 기지로 끝날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전화를 받은 문씨는 아들과 연락이 안되자 돈을 준비한 후 112에 신고, 아들의 집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안전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김씨를 검거하려 했으나 김씨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다시 문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할 겨를이 없었던 문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피의자를 만나기로 한 뒤 그 근처에서 숨어있던 아들과 함께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선배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와 총책과의 메신저어플리케이션 '위챗' 내용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날 낮 12시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씨(55·여)에게 2300만원을 가로채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중국 총책과 현금을 전달받은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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