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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이진욱 고소인 여성,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8-02 03:27 송고 | 2016-08-02 03:35 최종수정
배우 이진욱씨(35).©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진욱씨(35).©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진욱씨(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했고 이에 이씨는 16일 A씨 측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지인과 함께 식사한 이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17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A씨는 고소 접수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전 고소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해 무고를 시인했다.

또한 경찰은 이씨와 고소여성 A씨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는 '판독 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여성이자 무고혐의 피의자 A씨가 관련 범행을 시인했지만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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