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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웅진골 맛 집 모집 공고 형평성 결여

(공주=뉴스1) 이영석 기자 | 2016-07-28 14:49 송고
공주시가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위한 ‘웅진골 맛 집’ 입점할 음식점 모집 공고에 영업허가도 없는 사회단체와 일반음식점과 같이 공모를 해 규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28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된 모집공고에는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시민단체 2곳을 모집하는 공고를 7월 7~26일 20일간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공고 자격에는 일반과 휴게음식점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1년이상 공주시에 거주를 하며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소로 한정해 놓고 있으나, 사회단체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어 자격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

또 구비서류에는 일반단체 는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주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어 차별을 주고 있는 엉터리 공고라는 지적이다.

외식업 조합 공주시 지부장은 “보건과에서 공고를 내면서 외식업지부와 상의한 것도 없었다”며, “허가를 득한 일반음식점과 허가 없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고를 낸 것은 잘못된 것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시민들은 “허가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시민단체는 별도로 공모를 내고 심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지난 2015년에도 사회단체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음식조리에 전문성이 결여돼 맛이 없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관광객들에게 원성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공주시 보건과 김 모 과장은 “공고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마감된 모집공고에 응한 일반·휴게 음식점들은 18곳 모집에 31곳이 신청을 냈으며, 시민단체 2곳 모집에 2곳이 신청서를 냈다.


leeyos0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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