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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수소차 구입하면 세금 400만원 깎아준다

하이브리드·전기차 이어 수소차도 개별소비세 감면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07-28 15:00 송고 | 2016-07-28 16:38 최종수정
현대차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현대자동차 제공)© News1
현대차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현대자동차 제공)© News1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하면 1대당 4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수소차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수소차도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이다. 현재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만 각각 1대당 100만원, 200만원씩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수소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소차의 연료는 고압력으로 압축한 수소로,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차량을 구동하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물이 전부다. 수소차가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이유다.

수소차 세제 지원과 함께 전기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전체 보유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인 중소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63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42대에 불과하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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