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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연비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7-27 18:17 송고 | 2016-07-27 18:37 최종수정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설립 당시 초대 사장 자리에 올라 2013년까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을 장착한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를 확인, 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외국계 임원들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트레버 힐 아우디코리아 전 사장 등 독일 본사에 있는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독일 본사에 보낸 바 있다.

힐 전 사장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소음 등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한국에서 인증을 받을 당시인 2010년 무렵 한국 지사에서 대표를 지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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