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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SKT M&A…인가절차 '8개월' 종료절차 '10일'

SKT, 27일 미래부에 CJ헬로 M&A 인가취하 신청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7-27 19:29 송고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6개 캐비넷에 총 7만장에 달하는 서류를 담아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결국 인가신청을 27일 철회했다. © News1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6개 캐비넷에 총 7만장에 달하는 서류를 담아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결국 인가신청을 27일 철회했다. © News1


SK텔레콤이 27일 오후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 취하 신청서를 내고 이번 M&A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1일 비장한 각오로 6개 캐비넷에 7만장에 달하는 서류를 담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지 8개월만의 자진철회다.
당시 인가신청을 할 때는 '짝짓기' 상대인 CJ헬로비전과 함께였지만 인가 취하 신청은 SK텔레콤 혼자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A 금지 결정을 내려 이번 M&A가 무산되면서 CJ헬로비전과의 계약은 이미 해제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좌절됐다. 공정위는지난 18일 7개월간의 기업결합심사끝에 합병시 SK텔레콤의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며 주식매매 자체를 금지했다. 이번 M&A를 원천봉쇄시켜버린 것이다.

공정위가 금지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미래부는 인가심사를 진행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미래부는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사실상 인가 절차가 종료됐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미래부는 공정위의 금지 결정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M&A가 무산된 사례가 없어 공정위의 금지 결정 이후, 행정조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일이 추후 '전례'로 남게 될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번 M&A의 주체인 SK텔레콤이 인가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에서 매듭짓기로 결론을 모았다. SK텔레콤이 인가신청 당사자인 만큼, 공정위의 금지 결정으로 인가 신청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정부의 불허로 계약자체가 성사되지 않은만큼 SK텔레콤은 이날 단독으로 인가취하 신청서를 냈던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 M&A를 결정하고 12월1일 CJ헬로비전과 함께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인가신청 취하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인가절차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인가받는 절차가 8개월가량 걸린 이번 M&A는 종료절차를 밟는데 달랑 10일 걸렸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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