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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75% 받는 '실업크레딧 제도' 궁금한 8가지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7-27 15:11 송고 | 2016-07-27 15: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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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12개월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고액연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한 8가지 궁금증을 추려봤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신청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1일 이후, 즉 실업 신고일이 7월 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 168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와 선박 과세표준을 더한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액재산가도 신청할 수 없다.

실업자는 모두 실업크레딧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는 실업크레딧 지원금도 못받는다. 구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75%는 정부가 지원하고 25%는 가입자가 낸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180일이었지만 실제로 130일만 받았다. 실업크레딧은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최대 4개월분(12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을 할 때 구직급여 지급 일수를 최대한도로 실업크레딧 희망 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3개월 지원을 희망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직했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1일 이후였고 최근 취직을 했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17일이었다면 12월15일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납부고지서가 나왔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놓쳤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납부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납부 외에 계좌이체, 인터넷지로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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