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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일간 입원…보험금 9억 가로챈 '가족사기단'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6-07-27 09:55 송고 | 2016-07-27 10:29 최종수정
거제경찰서는 허위 장기입원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보험사기단과 의사 등 8명을 검거했다© News1
거제경찰서는 허위 장기입원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보험사기단과 의사 등 8명을 검거했다© News1

의사와 짜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60·여)와 A씨의 여동생 B씨(56)를 구속하고 자녀, 조카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장기간 동반입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거제시 S병원 의사 C씨(46)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이 이들은 입원치료를 받지않아도 되는 병명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05차례 3886일동안 반복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76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점을 노리고 19개 보험사의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그리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위장염, 경부동통,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병원 의사 C씨는 이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 입원토록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일가족 허위 장기입원 의혹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이들의 병원 입퇴원내역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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