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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지에 소란 60대…1250원 안내려다 벌금100만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7 05:21 송고 | 2016-07-27 09: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무임승차를 막는 지하철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무임승차를 하려 했다.

이때 역무원이 개찰구 앞에서 표를 구매하고 승차하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개찰구를 통과하려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됐다, 사표를 써라"라며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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