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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무임승차를 하려 했다.
이때 역무원이 개찰구 앞에서 표를 구매하고 승차하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개찰구를 통과하려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됐다, 사표를 써라"라며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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