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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경 90% '빽'으로"…우병우 아들 1년간 50일 외박

경찰 "통상 수준"…기준 강화했지만 틈새는 여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정환 기자 | 2016-07-26 17:12 송고 | 2016-07-26 18:41 최종수정
의무경찰 선발 공개추첨에서 참관인이 공정한 추첨을 위해 씨드넘버를 뽑고 있다.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변경 특혜 논란으로 의경 선발과 배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의무경찰 선발 공개추첨에서 참관인이 공정한 추첨을 위해 씨드넘버를 뽑고 있다.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변경 특혜 논란으로 의경 선발과 배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경 선발과 부대 배치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우 수석 아들은 보직 변경 특혜와 함께 지난해 2월 입대 후 1년5개월 동안 59일의 외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 같은 외박 일수는 의경에게 통상 주어지는 수준이라는 설명이지만 근무 조건이 좋은만큼 의경 선발에 특혜가 주어질 여지가 크다는 얘기가 된다.

우 수석 아들과 같은 서울청에 근무했던 이들은 서울청 근무 의경 중 90% 이상이 소위 '빽'을 통해 들어온 경우라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 상경(24)은 입대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511일 동안 59일 외박을 나갔다.
우 상경이 서울청 차장 운전병으로 전보된 7월3일까지 훈련병 시절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근무 시절 주어진 9일의 외박을 제외하면 1년 동안 50일의 외박이 주어진 셈이다.

우 상경은 2개월 마다 주어지는 3박4일의 정기외박(28일)과 명절과 하계, 노동절 특박으로 각각 2박3일의 특박(12일), 지휘관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박(19일)을 받았다.

지휘관 재량 특박이 자대배치후 19개월 동안 총 20일 범위내에서 주어지는 만큼 우 상경이 다른 의경들보다 더 많은 외박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서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된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 위반 논란과 함께 비교적 다수의 자유로운 외박 등 좋은 근무여건으로 선호도가 높은 의경 선발과 배치에서 우 상경이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우 상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의경으로 입대한 이들의 출신에 대한 의문도 늘어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6월 30일 기준 근무중인 의경 가운데 총경(4급) 이상 경찰 간부의 자녀가 37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서울청 자치경비대(자경대)에 근무했다는 김모씨는 뉴스1과 만나 "서울청에 후임이 오면 처음 물어보는 게 '너는 누구 빽으로 왔냐'는 것"이라며 "우 수석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자경대, 행정(운전병·관리계), 호루라기(연예사병) 등으로 소대가 나뉘는데 90% 정도는 부모의 사회적 권력을 배경으로 입대한 경우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운전병은 그중에서도 특히 편한데 일단 자유롭고 터치를 잘 안 한다. 지휘관 관리를 받을 일도 없고 옷도 사복을 입는다"며 "머리도 일반인처림 기르도 휴대전화도 쓴다. 지휘관을 모셔다 드리고 온다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특혜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라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 자녀들 외에도 고위직 중앙·지방 공무원 자녀들이나 친인척들도 많았다는 게 김씨의 증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20일자로 의경 선발과 배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 중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능력검사를 폐지, 적성검사를 강화했고 면접시험도 폐지하고 공개 추첨제를 통해 의경을 선발하고 있다.  

또 우선선발 부대를 기존 30개에서 4개 부대로 조정하고 부대 배치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방청과 경찰서 등 행정대원 전보제한 기간을 부대 전입 및 잔여 복무기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린 것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 상경의 경우처럼 서울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전보 배치되는 식의 틈새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보다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은 "과도한 재량의 존재는 곧 특정인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므로 촘촘한 규정을 통해 불공정 시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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