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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관련 뒷돈’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

인천지검, 뒷돈 실제 사용처 추적 중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7-26 09:55 송고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2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고위직 인사와 지역 건설업체 간 ‘돈 거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6.7.21 © News1 주영민 기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고교동창, 건설업체 간부 등 3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지인 B씨(6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문성학원(한국문화콘텐츠고, 문일여고)의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 C씨(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오갈 당시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구속된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씨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C씨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C씨가 속한 시공사는 1990년대 초반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A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당일 오전 임의동행해 조사한 A씨 등 3명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한 언론은 지난해 6~7월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건설업체 임원이 시행사 대표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A씨 등에게 3억원을 건넸으며,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빚을 갚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언론은 B씨가 “개인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지 이 교육감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간부회의에서 “사실이 아니니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천 시내 또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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