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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영란법…쟁점 및 위헌여부 결정 따른 전망은?

헌법학자들 "헌재 판단기준 상 김영란법조항 위헌 판단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7-25 13:54 송고 | 2016-07-25 14:17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일을 28일로 확정했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일을 28일로 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인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에 대한 통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 측에는 26일 오전 중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 소식통은 "이미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회 등의 조속 결정 촉구 의견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28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주요 쟁점은?
김영란법 제정 이틀 뒤인 2015년 3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 등은 ▲‘공공기관’에 언론사 포함한 것 ▲배우자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부정청탁' 등 법령용어가 불명확한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위헌을 주장한 김영란법 조항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배우자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들은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배우자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한변협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전문가 다수는 헌재의 위헌성 판단 심사기준에 비춰 김영란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심판청구 대상 조항 외로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위헌심사 기준인 ▲입법목적의 정당성 ▲법률의 명확성 ▲수단의 적합성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등에 따라 심리하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김영란법은 입법목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고 밝히고 있다. 공직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 비춰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무리 없이 인정된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주요쟁점인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포함'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제한을 가하는 측면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 영업의 자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받을 자유나 금품을 수수할 자유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언론자유 침해'보다는 언론종사자를 공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더 핵심적이다. 공무원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권리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직무의 공공성’ 때문인데, ‘언론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한다고 해도 위헌에 이르는 ‘침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공공성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역시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어떤 영역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적용대상 설정이 현저하게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곧 바로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전문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려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이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헌법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설령 신고의무 부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제한되는 기본권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라며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논리에 따르면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춰 보았을 때, 위헌일 정도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과 유사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헌재 선고 결과 따른 김영란법·시행령 시행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 이외의 법조문에 대해서까지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 등에 대해 헌재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 위헌여부와는 별개로 김영란법 시행이 정한 소위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농축수산업자와 매출과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등도 김영란법 시행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시행령의 세부사항까지 위헌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법률 전부가 위헌이라는 '법률 전부 위헌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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