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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發 리콜사태 불똥…'서랍장 대란' 온다

24일 대책발표…'리콜 법적 근거' 제품결함 조사
'유사 이케아' 제품 대거 유통…대량 리콜사태 불가피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7-24 11:00 송고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름서랍장. © News1

정부가 일명 '사망사고 서랍장'의 국내 리콜(판매 중지)을 거부한 이케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서랍장 전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케아 서랍장을 일종의 '표준'처럼 여기던 국내 가구업계의 대량리콜 사태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 중인 수입·국산 서랍장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이케아가 북미지역에서 리콜한 서랍장을 국내에서 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 서랍장은 서랍을 잡아당긴 뒤 밟고 올라가려는 아이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에 취약했다. 관련 사고로 6명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이케아는 벽 고정 필요성을 고객에게 알려왔지만 벽 고정은 고객의 재량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케아는 국내에서 서랍장 환불, 벽 고정서비스와 같은 소극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 대책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케아에 제품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정부의 리콜 요구 근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케아가 해외에서 리콜한 서랍장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는 기업이 각 국가별 제도에 따라 리콜 수준을 결정하는 시장 논리와 상충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이케아 서랍장의 국내 사고가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케아 주장)에서 법적으로 제품 결합 규명없이 이케아의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는 미국과 달리 이케아의 서랍장 결함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근거로 삼을 마땅한 법이 없다. 국내 가구는 유해성이나 규격 정도를 평가받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케아에 리콜을 요구하면서 '다른 회사 서랍장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비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리콜 요구 한계를 보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랍장 안전성 조사에서 전도(넘어짐) 시험 안전 요건을 추가하고 미국재료시험협회의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케아의 리콜을 이끌어 낸 '미국 제도'를 들여온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목적이 이케아의 리콜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대책은 국내 가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에서 서랍장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뉴스1이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지난해 서랍장으로 발생한 위해사례(민원 등) 2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케아의 리콜 사유이기도 한 전도사고는 15건을 기록했다.

비율로는 5%에 불과하지만 주로 영유아가 사고 당사자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15건 가운데 8건이 만 4세미만의 어린아이 사고였다. 이같은 서랍장은 모두 리콜 대상에 오른다.

업계에서는 이케아 제품의 안전성 결함이 확인되면 대량리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외 브랜드 가구기업이 이 회사의 제품을 착안한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업계의 정설이다. 국내 가구시장 약 70%를 차지하는 사재가구(비브랜드)시장에서도 '유사 이케아 제품'이 적지 않다.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모델(서랍장)'이다보니 디자인, 재질, 규격을 모방하면서 마치 이케아 제품인 것처럼 만들어왔다는 것.

이케아는 연간 42조원 규모의 매출액을 벌고 여러 각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다. 이케아가 북미지역에서만 리콜한 서랍장은 3500만여개에 달할만큼 이 회사의 서랍장은 인기를 끌고 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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