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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겠다"…1년에 300번 허위신고한 50대女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7-20 16:00 송고
뉴스1 저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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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겠다"며 1년 동안 300차례, 하루 최고 28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0시37분께 112에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 근무자 A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끊는 등 같은 날 28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2월~2015년 12월까지 모두 300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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