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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저작권법개정안 대표발의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6-07-19 16:31 송고
이상민 의원© News1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9일 비친고제로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나 고발사태를 양산시키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그 처벌 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 또는 사이비저작권단체들이 저작자의 위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저작권법이 현재 처벌이나 단속 위주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나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 재산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전반대의 내용으로 수정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후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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