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법 발레파킹 월수입이 1천만원?…강남일대 기사 30명 입건

입간판 등으로 번호판 가려 CCTV 단속 피해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7-19 06:00 송고 | 2016-07-19 16:25 최종수정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음식점·쇼핑몰 등을 찾은 손님의 차량을 일반 도로에 불법 발레파킹을 한 후 벌금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가린 주차요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발레파킹을 해주고 월 5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씨(38)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논현동, 신사동 일대 병원이나 음식점, 쇼핑몰을 찾은 손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고 폐쇄회로(CC)TV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입간판이나 라바콘 등으로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한 번에 3000~4000원의 대리주차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음식점 등과 계약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챙겼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각각 월 500만~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남 주요 지역에서 불법 발레파킹 영업을 해 주차요금을 받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차요원뿐 아니라 이들에게 주차관리를 맡긴 사업주나 관련 책임자도 함께 수사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