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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에 '몰카'…비밀번호 훔쳐보고 빈집털이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7-18 15:48 송고 | 2016-07-18 18: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대낮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32), 황모씨(32), 김모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훔친 귀금속을 팔아준 조모씨(36)와 조씨에게 훔친 물건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신모씨(43)와 곽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이씨와 황씨는 후배 김씨와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 5월30일부터 한달 동안 대구, 부산, 경남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귀금속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A씨의 아파트에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다 귀가한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훔친 물건을 들고 달아났다.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벌이가 시원치 않자 식당 등에서 보안용으로 판매하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에 이용키로 마음먹었다.
이씨 등은 보안용 CCTV가 화재경보장치와 모양이 비슷한 점을 노리고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해 피해자들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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