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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6명 유인해 강간…성매매시킨 부부

성매매 일당 11명 검거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7-18 18:19 송고 | 2016-07-18 18:52 최종수정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뉴스1DB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뉴스1DB

가출한 소녀들을 유인해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 챈 부부 등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가출한 소녀들을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로 A씨(30)부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모두 6명의 가출 소녀들을 모집한 후 순천·여수·광양·목포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매매 일당은 대부분 A씨의 후배들로 밝혀졌다. 주범인 A씨는 모집한 소녀들을 강간하고, A씨 부인은 이들을 성매수남에게 데려가기 전 몸단장을 시켰으며 심지어 성매수남 응대 방법까지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 소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집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놓거나 위치추적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성매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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