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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우장창창' 2차 강제집행…20분만에 '상황종료'

용역 40여명 기습 집행
서윤수 대표 "망연자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7-18 12:50 송고 | 2016-07-18 17:00 최종수정
18일 서울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뉴스1 DB.
18일 서울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뉴스1 DB.
가수 리쌍이 보유한 건물 1층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번째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18일 오전 10시16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시작 돼 20분 만에 완료됐다.
강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40여명의 사설 용역은 시작과 동시에 가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과 극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집행관이 10분 뒤인 오전 10시26분 집행완료를 선언했고, 오전 10시36분쯤 마지막 맘상모 회원이 지하 식당에서 끌려 나왔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건물 앞에서 '지키려는' 사설용역들과 '들어가려는' 맘상모 회원 간 몸싸움이 벌여졌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1명이 실신해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오전 11시50분쯤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는 철제 펜스가 다 세워지자 용역들은 '건물에 침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붙인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를 지켜 본 서윤수 맘상모 대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10여분 동안 망연자실하며 고개를 떨궜다.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집행이 끝난 뒤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상인약탈법"이라면서 "법대로 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리쌍은 당장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맘상모 측은 강제집행 완료가 선언된 오전 10시26분 지하엔 임차상인과 집기류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행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상인은 앞으로 이번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리쌍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리쌍은 우장창창에 대한 1차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3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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