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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불법 운전연수?"…警, 무자격강사 등 19명 적발

사고 때 교육생 보험혜택 받지 못하는 등 위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7-18 12:00 송고
자료사진. /뉴스1 DB
자료사진. /뉴스1 DB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브로커 김모씨(3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무자격 강사 김모씨(36)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로커 김씨는 올해 1월22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에 정상적인 운전학원을 가장한 홈페이지 2곳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시간당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무자격강사 김씨 등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운전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무자격강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교육생을 정보를 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수생에게 보통 10시간의 강의를 수강하게 해 20만~30만원의 돈을 챙겼다. 강사들에게는 절반에 해당하는 10만~15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약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강사들은 대부분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자격강사로 나섰다. 현행법상 운전강사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브로커 김씨는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불법 운전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 직후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를 변경한 뒤 새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금 인출은 임신한 아내를 시키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무자격 강사들의 뒤를 쫓고 있다"며 "불법 운전연수는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교습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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