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그래픽.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심야 시각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노래방만 골라 술을 마신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공갈,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군포, 의왕 일대에서 심야시각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불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의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방 6곳에서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 여성들에게 겁을 주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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