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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Talk]'어머니 빚' 이정재 피소→승소, 어디까지 아시나요?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2016-07-12 07:40 송고 | 2016-07-12 15:13 최종수정
살다보면 절차가 무시되고 결과만 기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드물게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유명인들의 송사(訟事)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땐 시끌시끌한데, 판결이 난 이후엔 정작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유명인들에게는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멍에가 된다.

배우 이정재의 경우도 그렇다. 어머니의 억대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승소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배우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낸 지인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배우 이정재가 지난 달 승소했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배우 이정재가 지난 달 승소했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뉴스1스타의 확인 결과, 과거 이정재의 모친은 작은 의류매장을 운영했다. A씨를 비롯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했다. 이정재는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는 것을 보고 채무 확인 절차를 걸쳐 적절한 금액으로 빚을 대신 변제,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2000년 8월 말, 이정재는 어머니와 A씨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대차관계를 완결하기 위한 금액을 60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재 측에 따르면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A씨는 여기에 '민형사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해줬다.
이후 A씨는 이정재에게 받은 돈 외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정재 모친은 총 55차례에 걸쳐 1억2340만원을 송금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사실 관계를 확인한 재판부는 판결을 냈다. 

최종 판결문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시효 소멸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정재가 입은 이미지 타격은 컸다. 심지어 판결이 난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

어머니의 일이긴 하나 억대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는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무려 16년 전의 일이고 이정재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제를 했음에도 뒤늦게 송사에 휘말린 것 자체가 화근이었다. 하지만 이는 유명인이라서 겪어야 하는, 뼈아픈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정재 측 변호인은 "채무가 종결된 지 오래된 일을 16년이 지나서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구설수를 만들지 않는 조건에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이정재는 안 좋은 뉴스가 생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금전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금품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소행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몰지각해 소송을 하자고 제안했고, 승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uu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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