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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광고재단, 학원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단속

'전국 1위', '100% 합격' 등 의심사례 점검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7-11 12:08 송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교육부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학원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고재단은 각 학원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를 22일까지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입시학원과 같이 학생 대상 학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준비 학원 등 성인이 다니는 학원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전국 1위', '최고의 합격률', '100% 합격', '한방에 합격' 등 허위·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한다. 해당 광고를 한 학원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원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행정처분을 맡길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습 정지부터 등록 말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1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되면 7일간 학원 운영을 정지한다. 3회 적발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고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전국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적발할 것"이라며 "다만 성인 대상 인터넷 강의 등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만 등록된 곳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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