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자료제공=서울시© News1 |
서울시가 중구 을지로3가 일대 노후 업무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철거가 아닌 '보존형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수표동 35-13 일대 '을지로3가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을지로3가구역(면적 4만2641.6㎡)은 195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근대적 도시평면이 이루어진 역사도심의 하나로 여러가지 근현대 건축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해 △일대 기존 도로 유지 △수표교·혜민서터 복원 △근현대건축물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을지로3가구역 제한높이와 관련해서는 근현대건축물 보존지구의 경우 기준높이 70m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로 결정했다. 기타 지구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70m 이하로 제한한다.서울시는 "이번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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